"장애인 vs 시민 이동권 충돌"로 규정한 경찰...'잘못된 시각' 지적도

이유진 기자
서울경찰청. 경향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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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장애인 이동권’과 ‘시민 이동권’의 충돌을 언급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부분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면서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와 소환되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의 말은 ‘장애인 이동권’과 ‘시민 이동권’이라는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이번 사안을 ‘시민-장애인’의 이동권 충돌로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지하철 시위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포함한 권리 쟁취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사업장에서 파업이 벌어졌을 때 사업주의 영업권, 재산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파업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이동권 간의 대립이 아닌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부 시민의 이동권 제약이 상충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이동권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는 모두의 기본권으로, 지하철 엘리베이터·저상버스는 장애인이 아닌 노인 등 비장애인도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시민을 구분해 갈라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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