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만기 전역 하루 전 숨져 순직” 군사망진상규명위, 국방부 심사 요청키로

유경선·강은 기자 lightsun@ kyunghyang.com

경찰·법의학자·검안의 판단

“변희수 하사, 만기 전역 하루 전 숨져 순직” 군사망진상규명위, 국방부 심사 요청키로

전역일 이후 발견됐단 이유
국방부는 ‘순직 불가’ 주장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변희수 하사(사진)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론내리고,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을 심사하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여군’인 변 하사는 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진상규명위는 25일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심사와 군 인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진상규명위는 변 하사의 사망 시점, 국방부의 변 하사 강제전역 처분과 그의 극단적 선택 간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군은 변 하사의 죽음은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주된 근거였다. 변 하사는 2020년 1월23일 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다. 2019년 받은 성확정수술이 강제전역 처분의 이유였다. 변 하사는 강제전역으로 괴로워하다 2021년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은 2021년 2월28일이었다. 국방부는 변 하사 사망일은 그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3월3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만기 전역일 이후에 사망했으니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2월27일이라고 판단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변 하사가 가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읽은 시각은 2월27일 오전이다. 그날 오후에 받은 메시지는 읽지 않았다. 변 하사 변사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도 이를 바탕으로 2월27일 오후 5시43분에서 9시25분 사이를 사망 추정 시간으로 보고서에 기재했다. 또 변 하사는 2월27일 소수의 지인들에게만 공개한 트위터 계정에 ‘2016.9.21~2021.2.28’이라는 날짜와 함께 ‘고생했다. 마지막 용기’라는 글을 올렸다. 진상규명위가 감정을 의뢰한 법의학자와 시신 검안의들도 2월27일을 사망 시점으로 본다는 의견을 냈다.

진상규명위는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 변 하사의 심리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점도 순직 심사 요청의 근거로 들었다.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변 하사의 지인들은 그가 군복을 벗은 이후 우울증세가 심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선 변 하사 측 변호인단이 “전역 처분 이후에서야 우울감이 등장하는 점이 명백하다”며 ‘전역 조치 이후 같은 해 2월 외래 내원 시 우울감이 악화됨. 우울증상 악화는 업무배제 및 전역 조치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 담긴 전문의 감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상규명위는 이 같은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망인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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