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할머니를 강간하고 끝까지 “합의하고 했다”고 주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는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해 강제 추행 혐의만 적용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죄를 인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8시20분쯤 9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년 전에도 안면이 없던 피해자 집에 찾아가 “나도 혼자니 같이 지내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남자들이 오면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경찰에 알려준다”고 하자 달아났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에서 A씨가 집에 들이닥친 상황과 행동, 대응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도 강간이 아닌 추행을 당했다고만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3년 6개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합의하고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다시 진술을 받게 됐다. 피해자는 “동네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창피해서 추행만 당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작은 시골에 사는 피해자가 소문이 퍼질 것을 염려해 피해를 축소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에서도 피고인과 분리되지 않아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듯 노크하거나 인기척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며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다”며 “거동이 쉽지 않은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 정도로 잡아끄는 등 강간의 고의나 강간죄에서 규정한 폭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