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린이’ ‘토린이’ 단어 사용 자제해야”…왜?

윤기은 기자
아이들을 표현한 일러스트. 김덕기 기자

아이들을 표현한 일러스트. 김덕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린이’, ‘토린이’ 등의 신조어를 아동을 차별하는 단어로 판단해 공공기관에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린이는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신조어다. 최근 방송인이나 네티즌들은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 토익 입문자를 토린이라고 부른다.

인권위는 “여러 분야에서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돼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동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진정 건을 인권위 산하 아동권리위원회 조사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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