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책임지는 생활지원사 기본급 고작 119만원···‘어찌 먹고 살라고’

박용근 기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노인돌봄 실현,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권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노인돌봄 실현,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권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어르신 돌봄업무에 종사하는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가 열악한 데다 지급되는 수당도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223개 지자체 가운데 노인생활지원사에게 수당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전북 순창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국 223개 지자체 노인돌봄 위탁기관 607곳의 생활지원사 처우와 수당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194곳이었다. 교통비·통신비 등의 수당 이외에 혹서기·혹한기 수당을 주는 지자체는 137곳이었다. 금액은 5만~10만원 정도였다. 10만원 내외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89곳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북 순창군(503만3364원)과 인천 강화군(463만8324원), 전남 함평군(453만3388원), 강원도 화천군(439만744원) 등은 연간 400만원이 넘는 수당이 생활지원사에게 지급됐다.

생활지원사의 월 평균 기본급은 119만4470원이었다. 여기에 수당이 합쳐지는데 17개 광역시·도별 수당 평균은 제주시가 2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도(240만원), 전북도(216만8097원), 강원도(215만2352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수당은 대전시가 지급하는 1만6000원이었다. 부산시(18만3282원), 울산시(33만6000원), 대구시(36만70561원) 순으로 낮았다.

전북의 경우 전주시와 임실군·완주군·군산시·고창군이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고, 정읍시·장수군·부안군·남원시·김제시는 월 20만원을 지급했다. 정읍시(8000원)와 고창군(1만원)은 통신비도 지급했다. 명절 상여금은 진안군과 장수군·익산시·순창군·남원시·김제시가 지급했다.

공공연대 전북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노인맞춤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심리·생활을 관리한다고 표방하고 있음에도 노인 고독사와 자살·빈곤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책임의식이 빈약해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데다 노인생활지원사의 고용과 처우 조건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노인 고독사는 2017년 835명에서 2021년 1500여 명으로 늘었다. 전국에는 노인생활지원사 3만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45만여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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