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추천 안미영, 성추행범 변호 이력으로 부적절”

이홍근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모씨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국방부의 특검을 요청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강윤중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모씨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국방부의 특검을 요청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강윤중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 2명 중 1명으로 추천된 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5·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안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여러 차례 변호해왔다”며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성범죄 사건을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검인 만큼 변론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동인의 최근 승소 사례를 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대학생을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다. 안 후보자는 경찰에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사건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를 직접 면담해 선처를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3년 경력의 검사 출신인 안 후보자가 경찰에 사건 보류를 요청하고 직접 검사를 면담한 것은 전관예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례를 보면) 이 중사 사건의 면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며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행태도 이번 기회에 엄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런 후보자가 이 중사 특검이 갖는 역사적 책무를 온전히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고통,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중 군판사 출신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65·사법연수원 11기)와 안미영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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