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 2명 중 1명으로 추천된 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5·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안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여러 차례 변호해왔다”며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성범죄 사건을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검인 만큼 변론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동인의 최근 승소 사례를 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대학생을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다. 안 후보자는 경찰에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사건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를 직접 면담해 선처를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3년 경력의 검사 출신인 안 후보자가 경찰에 사건 보류를 요청하고 직접 검사를 면담한 것은 전관예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례를 보면) 이 중사 사건의 면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며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행태도 이번 기회에 엄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런 후보자가 이 중사 특검이 갖는 역사적 책무를 온전히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고통,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중 군판사 출신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65·사법연수원 11기)와 안미영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