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242개 여성·시민단체 법 개정 운동

윤희일 선임기자
성매매 여성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

성매매 여성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처벌법 상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 등 전국 242개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가 요구하는 법률 개정의 핵심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나와있는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현재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에 한하여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수많은 성매매 여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분석이다.

여성인권티움의 전한빛씨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위계, 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것이 입증된 성매매 여성에 한해서만 처벌을 받지 않게 돼 있다”면서 “결국, 강제성이라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은 이 법의 처벌대상이 됨과 동시에 성매매알선자, 성 구매자와 공범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면서 성매매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현행 법률의 이런 조항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업자들과 성 구매자들은 이같은 법률 조항을 악용해 더욱 손쉽게 여성을 착취 및 통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여성인권티움 관계자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더 이상 성매매 여성의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성매매알선자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나 성산업 축소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0년과 2002년 연이어 발생한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의 성매매업소 집결지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여성들이 당한 폭력 및 착취 피해의 현실이 드러난 바 있다. 성매매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를 묵인·방조해 온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과 함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성착취 카르텔이 사회 깊숙이 박혀 있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도 됐다.

이후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선범죄 조직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이 벌어졌고, 2004년 3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다.

여성인권티움 등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성매매가 여성폭력이자 착취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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