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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본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피해를 당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따른 회식 감소 등 근무환경 변화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감소했다.

이미지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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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여가부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에서 근무하는 1만76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였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7.8%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전체 피해 경험률을 보면 3년 전인 2018년 8.1%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여가부는 그동안의 제도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함께 코로나19로 회식이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코로나19로 회식과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4%에 달했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사무실 내(41.8%)에서 많이 발생했고, 회식장소(31.5%)가 뒤를 이었다. 2018년 조사에서는 회식장소(43.7%), 사무실 내(36.8%)였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순서가 바뀐 것이다.

그래픽 이아름 기자

그래픽 이아름 기자

성희롱 피해 경험 당사자 10명 중 7명(66.7%)은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응답(59.8%)이 많았고, 이어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22.2%) 등으로 나타났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수였지만, 문제제기 후 상황을 우려해 참고 넘어간 경우도 많았음을 뜻한다.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해도 10명 중 6명(64.1%)은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행위자는 대부분 남성(80.2%)이었고,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가 58.4%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를 경험한 이들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32.7%)와 ‘조직문화 개선’(19.6%)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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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은 참고 넘어가고,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변화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 해결에 소극적인 문제가 관찰됐다”며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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