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사건 항소…"양형 낮아 부당"

강연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 김유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 김유진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유 전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두 차례 적시했는데, 그 중 한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유무죄 판시가 내려졌다”며 “저희는 두 발언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다툴 여지가 있을 뿐더러 전체적으로도 양형이 낮은 점을 들어 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은 검찰의 수차례에 걸친 해명으로 충분히 풀릴 수 있었다”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경솔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유 전 이사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판결 취지는 존중하지만 1심 판결이니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다”며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한 장관이 상 받을 일 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본인과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듬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20년 8월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소한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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