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오늘 대법 선고…하급심 징역 8년읽음

민서영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 홀로 방치됐다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49)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23)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3세 여아의 사망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석씨는 법정에서 출산 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기 바꿔치기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실제로는 동생이었던 아기를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석씨의 딸 김씨는 2심까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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