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의대생, 동아리 회원 성추행·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여죄 수사 중"

박하얀 기자
서울 소재 의대생, 동아리 회원 성추행·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여죄 수사 중"

동아리 회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한 의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서울 소재 대학 의대생 A씨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0시쯤 서울 중랑구 일대를 지나던 버스에서 같은 동아리 회원 B씨가 잠이 든 사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술자리에서 일어나자 집 방향이 다른 데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같은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B씨가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면서 발각됐다. B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사진을 확인한 뒤 버스 기사와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당시 버스 기사는 방향을 틀어 인근 파출소로 향했고 덕분에 A씨를 바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0장가량을 확인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중에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로고. 경향신문 DB

경찰로고. 경향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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