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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도와달라”…진주시청 전 간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 의혹

이홍근 기자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성동훈 기자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진주시청 전 간부가 재직 당시 관급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해당 간부는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수수한 금액 규모가 제기된 의혹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인천지검은 진주시청 전 간부 A씨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이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B씨로부터 1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B씨는 A씨에게 매달 1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전달해달라고 브로커 C씨에게 건넸으나 C씨는 이 가운데 매달 200만원씩 총 1600만원만 A씨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B씨는 C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A씨가 진주시 한 음식점에서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B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5000만원 상당의 진주시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같은 해 4월과 5월, 7월에도 공사를 수주했다. 수주액은 네 건을 합쳐 총 1억5430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B씨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C씨가 공사를 수주해 줄 테니 매달 1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이지 A씨에게 뇌물로 전달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A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의혹에 대해선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A씨는 29일 “30만원, 50만원씩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명절 되니까 쓰라고 준 돈”이라고 했다. 이에 ‘뇌물이 아니냐’고 묻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금액이 1600만원보다는 적다”며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는 C씨 측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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