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

김기범 기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예시 화면.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예시 화면.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초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공포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진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기숙학교에 다니던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해 집 근처 주민센터까지 가야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이장이나 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인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밖에 해외체류자가 국내 주소지로 삼을 세대가 없는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이달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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