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북한 연구자 자택 압수수색···“학문의 자유 탄압” 반발

이유진 기자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김영민 기자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김영민 기자

경찰이 북한 주체사상 연구자인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박사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정 박사 측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날 정 박사의 자택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 품목에는 정 박사가 보관하고 있던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이 포함됐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출생 과정부터 항일투쟁까지 일대기와 주체사상 등에 대해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서적으로 지난해 4월 출간됐다.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출간한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국내 출간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국민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통일시대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기처럼 학문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구자가 연구자료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20년간 모은 자료를 들고 가면서 연구자료가 아니라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며 “연구한 내용으로 교육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없다면 학자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NPK아카데미·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해 4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1·2심 법원에 이어 올해 1월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15일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공개 변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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