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는 적용되고 리사는 안 되는 ‘이 법’?

양다영 PD · 윤기은 기자

오는 9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예술인의 취약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 아이돌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 같은 외국인 예술가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암호명3701’에서 살펴봤습니다.

필리핀 출신 가수 A씨는 한국에서 계약과 달리 턱없이 낮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원래 약속된 월급은 158만원이었지만, 실제로 A씨가 받은 금액은 40만원이었습니다. 한국 소속사와 월급 158만원, 주 1회 휴무를 조건으로 1일 2~3시간 노래 공연을 하기로 한 계약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실질적인 휴일도 월 1~2회에 그쳤습니다. A씨는 필리핀에서 2018년 E-6(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예술가입니다.

벨기에 출신 모델 B씨는 한국 촬영장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몇몇 사진작가는 포즈를 취한 B씨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를 만졌습니다. 촬영 스태프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7년부터 한국에 와 모델 일을 시작한 B씨는 모델 일을 더는 못 하게 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예술계 성추행’ 등의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제정됐습니다. 이 법률에는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다른 직업과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평등한 환경에서 작업할 권리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적용 대상이 ‘국민’이라도 외국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 했습니다. 윤성천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지난 5월 공청회에서 “예술활동증명 등을 통해 외국 예술인 보호를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 예술인이 모인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DAKA)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법안의 ‘국민’이라는 표현을 ‘외국인을 포함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예술가’라고 고쳐 써달라는 겁니다. DAKA는 “이주민 예술가들은 기존 체계 안에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문화에 영감을 받은 여러 나라의 예술가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문화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국을 찾는 예술가들의 보호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블랙핑크 제니는 적용되고 리사는 안 되는 ‘이 법’?[암호명3701]

잔소리 대신 식탁에서 나누면 좋을 ‘1분 식톡’ 열한 번째 이야기.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은 숏폼 플랫폼 틱톡 채널 ‘암호명3701’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https://www.tiktok.com/@codename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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