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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송치읽음

강연주 기자
서울경찰청. /김영민 기자

서울경찰청. /김영민 기자

경찰이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과거 그가 대표를 지낸 탈북인권단체가 관련 법령을 어겨 회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 의원이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를 운영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지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나우는 지 의원이 설립한 탈북인권단체다. 2006년 탈북한 지 의원은 2010년 나우를 설립해 2020년 3월까지 대표로 활동했다. 지 의원이 대표로 있는 동안 나우에는 한 달에 1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인 적도 있었다.

나우의 부실회계 의혹은 2020년 6월 처음 제기됐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남측위) 서울본부는 그해 6월12일 나우 현직 대표 이모씨와 당시 나우 이사로 있던 지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기부금 사용 내역이 상세하게 해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측위 서울본부는 당시 나우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국세청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등록하지 않다가 부실회계 의혹이 제기되자 자료를 올렸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 미국의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두 차례 후원을 받았음에도 국세청에 올린 자료에 이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점, 2019년 구호사업비 일부가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출된 점도 고발장에 언급됐다.

경찰은 지 의원과 함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대표 이씨는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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