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3회 이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 땐 출국금지

유선희 기자

시행령 개정…16일부터 적용

오는 16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3월17일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채무액 기준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인 경우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조항을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100분의 50(월 163만여원) 이하에서 100분의 75(월 244만여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 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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