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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민단체 밥줄 끊나···대통령령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밀실 폐지 추진

이홍근 기자

총리실, 각 부처·지자체에 ‘비공개 공문’

‘검토 기한 8일’ 입방아 오르자 16일로

“회신 없으면 이견 없는 것으로 간주”

감사원은 지원 실태 들여다보는 중

장애인 등 소규모 단체 재정 ‘직격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기자실을 방문, 태풍 힌남노 상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기자실을 방문, 태풍 힌남노 상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규정은 정부가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근거 조항이다. 이 규정 폐지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터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1일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니 폐지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8일까지 우리 실로 회신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리비서실은 공문에서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공문에 별첨된 문서에서 총리비서실은 해당 규정을 폐지하려는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는 문구도 있다.

해당 규정은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해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시행됐다. 이 규정 4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도 조례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관계 부처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각종 시민단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독자 제공.

독자 제공.

이 규정이 사라지면 정부 지원금으로 버티는 군소 시민단체들은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많은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사업에 의존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폐지령이 통과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마을 운동이나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각 지역 단체 등이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시민단체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 폐지를 비공개로 일방 강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정부 견제인데 돈줄 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일수록 공개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넘게 시행 중인 규정의 폐지에 관한 입장을 불과 8일 만에 검토하라고 한 점도 입길에 올랐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반발 조짐이 보이자 총리비서실은 전날 검토 기한을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해 공문을 다시 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인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젠가부터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채 정치 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어려운 약자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

이런 기조에서 감사원은 지난달 10일 정부와 지자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감사원 또는 지자체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비서실 관계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에 시민사회위원회도 포함돼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폐지령이 통과되더라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이어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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