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얼굴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징역 5년…1심 형량의 2배읽음

박준철 기자
인천지방법원.|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인천지법 제공

옛 직장동료의 집에 찾아가 4개월 된 딸의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55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를 간 틈을 이용해 가방에 숨겨왔던 순간접착제를 C양에게 뿌렸다. 눈을 뜨지 못한 C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고,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양안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또 같은 달 30일 오후 4시40분쯤 B씨 집에 다시 찾아가 C양 양쪽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렸다. 이번엔 B씨가 젖병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했다. 콧구멍에 들어간 순간접착제로 C양은 코가 막히고 숨을 쉬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C양은 각막 손상이나 시력, 호흡기 등의 심각한 장애는 없었지만, 낯선 사람을 보면 우는 등의 반응과 섭식 장애로 발육 상태도 좋지 않다. B씨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다.

A씨는 그러나 “술을 자주 마시면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B씨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원심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C양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한 컷에 담긴 화산 분출과 오로라 바이든 자금모금행사에 등장한 오바마 미국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추모 행사 황사로 뿌옇게 변한 네이멍구 거리
이강인·손흥민 합작골로 태국 3-0 완승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