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근로감독해보니
성희롱·복종·폭언·퇴사 강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다수 적발
갓 입사한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와 빨래 등을 시켜 논란이 된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괴롭힘과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경향신문은 2020년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20대 여성 A씨가 입사 첫날부터 밥 짓기와 빨래, 폭언·괴롭힘과 회식강요 등에 시달린 사실을 보도했다. 이 사건이 물의를 빚자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해 감독을 벌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다수 발견했다. A씨가 당한 일을 비롯해 출자금 납부 강요,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등 복종 강요, 폭언, 부당전보, 퇴사 강요 등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괴롭힘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에 의해 발생했다”며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조직문화 문제는 노동부가 감독과 함께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실태조사에서 지점 직원 54%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 직원의 경우 전원(100%)이 1달에 1번 이상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지점 관리자들은 여성 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남성 직원에게는 피복비로 30만원을 주면서 여직원은 10만원만 주는 등 성차별도 저질렀다.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연차미사용수당 등 76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았다.
이날 노동부는 임원급 간부가 수년간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갑질을 저질러 논란이 된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함께 밝혔다.
구즉신협에서도 폭언과 부당 업무지시, 상급자 자녀 등하원, 출퇴근 픽업, 심부름, 여직원 술따르기 강요 등이 다수 적발됐다. 휴일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만 총 1억3770여만원에 달했고 최저임금 위반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4건을 사법처리하고 6건에 과태료 1670만원을 부과했다. 구즉신협에서는 5건을 사법처리하고 6건에 과태료 3790만원을 내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이번 사례는 일부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10월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