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치료 ‘황금시간’ 사수한다···서울시 ‘마음치유그룹홈’ 전국 첫 시행

김보미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아이가 피해 아동의 사진을 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아이가 피해 아동의 사진을 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아동이 겪은 학대나 방임의 피해는 오랜 후유증을 남긴다. 피해 아동의 절반 이상이 복합적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심리 치료의 ‘황금시간’을 놓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학대·방임 피해 이후 충분한 정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룹홈에 입소하는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마음치유그룹홈’을 전국에서 처음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연내 14곳을 지원하고, 2023년 24곳으로 늘린다.

기존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이거나 경계선 지능, 허약한 신체로 집중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룹홈은 보호대상 아동에게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그룹홈 생활 아동 중 32% 정도가 ‘마음치유’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학대나 방임, 유기 등으로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은 감정과 충동 조절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서울시어린이병원이 강릉율곡병원·울산대병원과 지난 2015년 연구한 ‘학대 피해 아동의 정실질환 유병률 조사’를 보면 50.8%의 아이들이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DHD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등이 가장 빈번했다.

심리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려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 꾸준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 경제적인 장벽이 높다. 이에 서울시는 학대 등에서 분리된 직후 아동이 머무는 그룹홈에서 치료를 위한 ‘황금시간’을 사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음치유그룹홈’은 아동 특성에 맞춘 상담이나 미술, 모래 놀이, 드라마 치료 등을 회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단치료는 20만원, 종합검사는 4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음치유를 받는 아동의 특성을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치료전문가 교육을 진행할 경우 그룹홈 1곳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ADHD 증상과 경계선 지능 아동 등을 돌보는 양육자의 스트레스 관리 등에 필요한 도움도 요청할 수 있다. 그룹홈에는 보통 5~7명의 아동이 생활하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인원은 시설장까지 3명 정도다. 24시간 교대의 육아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양육자 1명당 최대 5회, 회당 최대 10만원까지 상담비를 지원해 종사자가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것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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