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마련된 상황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유명무실할 뿐더러, 범죄율 대비 검거율이 현저하게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사건은 총 43건이 접수됐다. 이 중 검거 건수는 25건이며 18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한 경찰의 위장 수사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83건이 진행됐는데, 온라인 그루밍 혐의 검거 인원은 단 1명(수사 2건)에 불과했다.
이는 그간의 온라인 그루밍 실태에 비교했을 때 매우 저조한 수치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 청소년 1000명 중 34.7%가 온라인에서 성인과 1대1 대화를 나누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성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27.7%였고, 15.6%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기준 1.3%의 여자 청소년은 낯선 성인과 온라인에서 대화 이후 오프라인에서 성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은 “그루밍 범죄를 제대로 처벌해야 추후의 직접적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데 여전히 성인이 아동·청소년에 성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그루밍에 대한 수사관들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