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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협박·주거침입 사건도 ‘스토킹 여부’ 따져본다

강연주 기자

사건보고 양식 개선 공문 일선 하달

“스토킹 정황 예민하게 따져볼 것”

서울경찰청. /김영민 기자

서울경찰청. /김영민 기자

경찰이 협박이나 주거침입 혐의로 접수된 사건에서도 스토킹 정황을 따져보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일선 경찰서에 ‘일일사건 보고 양식 개선’ 공문을 하달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뿐 아니라 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접수된 사건도 피의자의 스토킹 여부를 검토해 사건 유형을 분류·관리하라는 내용이다.

개정된 보고 양식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보호조치 이력 항목 등이 추가됐다. 사건 유형은 일반, 스토킹성, 반복성으로 세분화했다. 스토킹성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만 아니라 피의자가 특정인을 반복해서 쫓는 ‘스토킹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반복성 사건은 특정 장소에서 비슷한 죄종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피의자의 스토킹 정황이 파악되면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비롯해 스토킹사건에 준하는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의 일환이기도 하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에서 관내에 진행 중인 사건 412건을 포함해 총 1699건을 전수조사했고 여성청소년과에서 내용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그간 경찰은 피해자가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한 사건에 국한해서만 스토킹 범죄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범죄에서도 스토킹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고) 양식을 개정하게 됐다”며 “수사관들이 (피의자의) 스토킹 정황을 좀 더 예민하게 들여다보면 누수되는 (스토킹) 사건의 수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정황이 파악되더라도 곧바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긴급응급조치 등은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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