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법 도입 이후 18년간 ‘0건’읽음

류인하 기자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개정

물류 파업엔 적용 사례 없어

국무회의 의결·국회 보고 등

‘까다로운 절차’ 법에 명시

발동 땐 형사처벌까지 가능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25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며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개시명령 이후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후속절차도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까다롭게 판단해 발동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가장 가까운 날짜는 오는 29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해 기소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1년에 두 번 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라며 “현재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검토를 하고 있으며, 화물차주들이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점 등 개인사업자에게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한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한 적이 없다. 어 차관은 오는 12월31일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라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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