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가 학생에 “염색해달라”…교육청, 서울과기고에 “재발방지” 권고

유경선 기자
[단독]교사가 학생에 “염색해달라”…교육청, 서울과기고에 “재발방지” 권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서울과기고) 일부 전공과목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염색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폭언·체벌을 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발방지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 호소가 접수된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에 신분상 조치도 권고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달 초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를 서울과기고에 내려보냈다. 시교육청은 “대상기관의 피신청인들이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과기고 전공과목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인권침해성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보도가 지난 7월 나오자(▶관련기사 : 수년째 학생들에 자정까지 ‘머리 염색’ 요구, 폭언·하대…‘인권침해’ 다반사)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보도 이후 시교육청에 권리구제 신청이 이어졌고, 센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울과기고 해외플랜트 공정운용과 교사 A씨가 학생들에게 1년에 3~4차례 학생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염색하게 한 사실, 학생들에게 “너희는 버리는 카드”라고 발언한 사실 등이 인정됐다. 시교육청은 “정규 교육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시간에 교사의 사적 용무를 학생에게 요구했다”며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강제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학생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자를 색출하려고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생에게 기자 사칭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시교육청은 “학생에게 보복 등의 불이익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2차 가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다른 전공과목 교사들도 간접체벌과 학생들의 존엄을 해치는 하대성 발언·언어폭력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교사 B씨는 학생들에게 “막말로 나는 너를 버리고 (수업) 해도 된다. 나는 돈만 벌면 된다”고 하거나 “널 가르치지 않아도 상관 없다. 너 하나 잘 가르친다고 월급이 오르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을 했다. 학생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교사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것이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시교육청은 “특히 본 사안의 신청인들과 참고인들은 피신청인 A에 의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피신청인 A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권고했다. 전 교직원 대상 학생인권 직무연수 실시, 전 구성원들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겠다는 학교장 약속 공지, 학생들의 정신적·정서적 안정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대책 수립 등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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