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인파사고,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추가”

조문희 기자    탁지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중밀집인파사고 관련 여러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그간 다중밀집인파사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고, 위험신호인지·사고초기보고·전파체계 작동이 미흡했으며 현장 중심의 유기적 대응도 부족했다”며 “관련 매뉴얼과 국민행동요령을 정비하겠다. 위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현장인파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신속한 보고와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있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로 규정한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도 사회재난에 속한다. 다중밀집인파사고는 사회재난 유형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장관은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의사도 밝혔다. 그는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상시적 발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다변화되고 있는 재난 양상을 적극 대응해나가고,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자체별 재난관리 목적의 폐쇄회로(CC)TV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연계해 공동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통합적 수집과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공유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조사특위의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안전시스템 개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재난안전법상 다중밀집인파사고, 압사가 재난으로 돼 있느냐’고 질의하자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안전시스템 개편은 언제 하느냐’는 질문에 “행정부에서 입법 노력을 하겠다”며 “의원들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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