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기초·장애인연금 급여액 5.1% 인상… 작년 물가상승 반영

김태훈 기자
올해 국민·기초·장애인연금 급여액 5.1% 인상… 작년 물가상승 반영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22만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먼저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대상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모두 622만명에 적용된다.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를 예로 들면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1000원) 올라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한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배우자인 221만명에 대해서는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인 25만명에 대해선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하는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새롭게 산정해 적용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하고, 재평가율은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으로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이다.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대상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해당 수치를 조정한 것이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국민연금과 같은 비율로 인상돼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노인 부부가구는 지난해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단독가구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제도가 첫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가 올해 665만명으로 증가해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도 올해 22조5000억원으로 3.3배 가량 늘었다.

장애인연금은 오는 20일부터 인상된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더해 최대 40만3180원을 매달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 1조3097억원으로 편성돼 수급자 37만명을 대상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관련 고시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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