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분향소 ‘2차 가해’ 수수방관 경찰 상대 진정 제기···인권위, 조사 착수

박하얀 기자
이태원 참사 49재인 지난해 12월16일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 앞에 주차된 신자유연대의 차량에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고 적힌 펼침막이 게시돼 있다. 조문객들을 맞는 유가족들은 매일 이 문구를 마주해야 했다. 박하얀 기자

이태원 참사 49재인 지난해 12월16일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 앞에 주차된 신자유연대의 차량에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고 적힌 펼침막이 게시돼 있다. 조문객들을 맞는 유가족들은 매일 이 문구를 마주해야 했다. 박하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극우단체의 활동을 방치한 경찰에 대한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의 자유를 빌미로 유족 등을 향한 ‘2차 가해’ 성격의 발언을 일삼고 있는 이들을 제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진정을 받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희생자들과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발언을 한 신자유연대 회원 등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정한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2차 시민추모제가 열린 지난달 30일 분향소 인근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규정에 따르면 조사 결과는 진정 접수 후 3개월 안에 내놓아야 하며, 인권위가 경찰에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긴급구제·시정 권고 등이 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분향소를 설치할 때부터 집회 신고를 해 온 신자유연대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모욕·명예훼손 발언을 숱하게 하는가 하면,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 ‘윤석열 잘한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충격을 받아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간 유족들도 있었다. 또 신자유연대 회원들은 지난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탄절 미사를 방해하기 위해 현장에서 확성기를 통한 기계음을 낸다거나, 시민추모제 행사 도중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 같은 2차 가해 등을 방치하고 있으며, ‘알박기’ 형태의 집회 신고를 무제한 허용하는 등 차별적으로 공권력이 집행되고 있다며 구두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미현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국가기관이 상황을 방치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예방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데 대한 진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가기관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주문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신자유연대, 엄마부대 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기 수요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알박기 집회’를 여는 데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긴급구제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는 진정이 들어와서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통해 긴급구제를 할지 권고를 내릴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들어온 진정은 한 건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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