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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플랫폼에서 매년 최소 수천건의 음란물(성착취물 포함)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착취물 유통을 근절하려면 플랫폼 사업자를 보다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1년 4391건, 지난해 6243건의 음란물을 웹하드에서 시정조치했다. 2018년 무렵 ‘웹하드 카르텔’ 사건이 공론화한 직후에는 더 많은 음란물이 웹하드에서 적발됐다. 2019년 1만7501건, 2020년 1만8645건이 웹하드에서 시정조치됐다. 웹하드를 포함한 온라인상에서 시정조치한 건수는 2019년 4만2581건, 2020년 3만8670건, 2021년 2만412건, 지난해 2만883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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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다량 적발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 방심위 관계자는 6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행정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면서도 “웹하드 사이트와 같이 이용자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의 경우 삭제·차단 조치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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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을 근절하려면 명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지금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들을 보면 웹하드만 아니라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착취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성착취물 시장을 유지하는 수요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효율적인 규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2018년 무렵 ‘웹하드 카르텔’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안이 개정됐지만 음란물 유통을 줄이는데 필요한 실효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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