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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에 없앤 ‘공직자 인사검증’ 되살려···신원검증센터 신설읽음

이유진 기자
국정원 전경. 국정원 제공

국정원 전경.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별도 기구를 이달 초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인 사찰 논란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없앤 국정원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정원은 이달 초 조직 개편을 통해 김수연 2차장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가인사를 단행했으며 이달 초 2급 인사를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신원검증센터의 신원조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임용예정자다. 수집 정보에는 개인 학력·경력과 재산, 가족 및 지인 관계를 비롯해 인품·소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국정원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권 실세로 꼽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무원 임용 예정자와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중 기존 ‘3급 이상’이던 신원조사 대상을 ‘정무직 및 3급 상당 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장차관과 군 중장 이상을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으로 넣은 것이다. 또 군과 경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신원조사 업무를 국정원장이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한다’고 명시해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사령탑임을 명시했다.

국정원은 특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중 △2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장 이상의 군인 △각급 기관의 장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원조사 항목에는 기존의 △친교 인물 △인품 및 소행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에 더해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추가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세평 수집을 놓고 ‘불법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체육관광부 간부들의 세평을 파악해 논란이 됐다.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불법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실 슬림화’를 앞세워 인사검증 기능을 갖고 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러고는 인사검증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그에 이어 이번에 국정원 인사검증 조직까지 신설한 것이다. 인사검증 기능 부활로 국정원이 공직사회에서 갖는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경향신문의 질의에 “정보기관 조직 관련 비공개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국정원의 신원검증 자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계획도 전혀 없다”며 “국정원 신원검증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과 별개의 절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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