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징역 20년읽음

박준철 기자
인천지방법원.|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인천지법 제공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가해 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의 한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학교 동급생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해 취해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동급생이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숨진 동급생은 대학 신입생으로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했다”며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노상에 홀로 방치됐고, 숨질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도 재판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동급생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재판부는 “만취한 A씨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전 술자리에서 숨진 동급생과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이후 다툼이 있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이유도 없어 동급생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재판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선고 공판만 공개했다. 앞서 인하대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를 퇴학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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