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성희롱 학생 ‘퇴학’ 조치…‘기소의견’ 검찰 송치읽음

윤기은 기자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에 대한 성폭력”

퇴학 처분···형사 처벌 가능성도 커져

피해 교사 “장난 아닌 ‘범죄’인식해야”

세종시 A고등학교 교사들이 받은 교사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계정 갈무리

세종시 A고등학교 교사들이 받은 교사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계정 갈무리

익명으로 실시한 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들을 성희롱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송치되고 퇴학 처분을 통보받았다.

세종시 소재 A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의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B군은 지난해 11월 2주간 시행된 ‘2022 고등학교 일반교사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여성 교사들에 대해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김보X” 등 성희롱 답변을 적어냈다.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됐으며, 교사 개인별로 결과가 통보됐다.

이후 피해 교사 C씨는 “익명에 기대 성희롱한 가해 학생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와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학생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C씨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한 끝에 문제의 답변자가 B군임을 밝혀냈다.

교육청 직원과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내 교권보호위는 “B군이 교원평가에 성희롱 글을 적은 행위는 교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군은 교권보호위 조사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교권보호위는 피해 교사가 5명에 이르는 점, 신원이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 교원을 외면한 점, B군이 이번 사건을 일으키기 전 이미 두차례 학칙 위반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B군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세종경찰청은 지난 10일 B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교사들은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미성숙한 아이들이 저런 말을 했다고 처벌하려는 게 옳은 행동이냐”는 식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피해 교사 C씨는 25일 통화에서 B군의 퇴학 처분에 대해 “여성 교사들을 향한 성희롱이 ‘아이들 장난’이 아니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에서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C씨는 “이번 사건은 교원평가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세종시의 다른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여성 교사들을 불법촬영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며 “성폭력을 했을 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구나’ 학습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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