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전장연 ‘대화의 날’ 잡혔다

김보미 기자

내달 2일 단독 면담 합의

‘정책갈등 접점 찾나’ 관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다음달 2일 단독으로 만나 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둘러싸고 소송전으로 치닫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조건 없이’ 만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전장연 측이 응해 면담이 성사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화는 공개된 자리에서 이뤄지며 이동권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면담 당일 오 시장이 다른 장애인 단체 대표 3~4명과 합동으로 만나 의견 수렴을 한 뒤 전장연 측은 따로 대화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면담 합의는 오 시장이 상황 타개를 지시하면서 일정 등이 조율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면담 형식 등을 두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계속되는 출근길 열차 지연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2021년부터 출퇴근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이어왔던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대화를 전제로 지난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했다.

이후 양측이 다섯 차례에 걸쳐 만나는 일정과 방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탈시설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합동 면담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단독 면담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면담 결렬로 전장연 측은 설 연휴 전날이었던 지난 20일 오전부터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과 삼각지역, 1호선 서울역 등에서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에 열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관련 법원 조정안도 양측이 최종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공사는 내년까지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동선을 확보하고, 전장연은 향후 시위로 열차가 5분을 초과해 지연되면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공사 측이 “1분 지연도 용납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법원은 해당 항목을 삭제한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사는 ‘고의적 열차 지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는 조항이 개인의 손배 청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공사는 2021년 12월 이후 75차례 전장연 시위에 6억원대 손배 소송을 지난 6일 새로 제기했다.

앞서 전장연도 열차 지연 배상 조건으로 1차 조정안에 제시된 “5분 탑승” 문구가 삭제된 2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월 말 대규모 시위도 예고했다.

다음달 양측 만남이 탑승 시위의 원인이 된 장애인 정책 등에 대한 접점을 찾아 문제 해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담이 합의된 만큼 전장연은 시민을 볼모로 하는 지하철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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