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시민사회 지원조례’ 첫 추진···통과 전망은 ‘불투명’읽음

유경선 기자

27일 상정···비영리단체 지원센터 등 골자

중랑구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

정부 ‘시민사회 옥죄기’ 분위기에 난항 예상

서울 중랑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구의회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과 필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유경선 기자

서울 중랑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구의회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과 필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유경선 기자

서울 중랑구가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 존재와 활동을 법적 근거에 따라 보장한다는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권의 ‘시민사회 옥죄기’ 분위기에 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랑구는 이날 시작되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며, 비영리단체(NPO)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랑구 관계자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12월 구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은 보류된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구의원들은 “이미 NPO센터, 시민단체가 운영 중이다” “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 “시급하지 않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 시민사회 단체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8일 중랑구의회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조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임은화 중랑통합부모회 사무국장은 “공익적 활동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해당 조례는 지역사회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필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도 “조례에 의거해 편성한 예산, 실천 체계가 지역사회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7개 광역자치단체,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중랑구에서 현재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40개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적지만 활동은 활발한 편이다. 저소득층과 1인 고령층 비율이 높아 자생적으로 발생한 시민단체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중랑마을넷’ 장이정수 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랑구는 의사회·한의사회, 병원·보건소·복지관 등이 ‘중랑건강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지역 어르신 등을 통합 돌봄하고 있다”며 “기후·환경이나 교육, 성평등, 돌봄 영역에서도 주민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성평등활동센터 역시 서울에서는 중랑구에서 처음 주민 주도로 구성됐다. 성평등활동센터는 지역 성평등활동 소모임을 지원하고, 젠더스쿨이나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생활협동조합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제로웨이스트숍이 운영되고 있고, 자치구 단위로 기후·환경 활동을 하는 ‘중랑기후행동’이 활동 중이다.

김주희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장은 “성평등 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위해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제안을 구청장이 수용하면서 지난해 4월 문 열었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하면서 센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등 ‘시민단체 옥죄기’ 기조를 전면화하면서 중랑구의 해당 조례가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2022년 예산안에서 시민사회 관련 예산을 832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서울시가 시민단체 등에 위탁하는 사업 예산이 7112억원에서 6609억원으로 7.1% 삭감됐다.

이 때문에 조례안이 ‘정치적 진영 논리’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을 지역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고강섭 중랑구의회 의원은 “여당에서 구체적인 논리보다 대통령실, 서울시의 기조에 맞춰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이정수 이사는 “선진국일수록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PO와 비정부기구(NGO)가 활성화돼 있다”며 “비영리조직 활성화는 지자체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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