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도 재난으로 관리···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

박용필 기자

행안부 27일 업무보고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발표

ICT 기술 기반의 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모든 시·군·구에 24시간 상황실 운영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혜택 규제완화 지원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행안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행안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사고’가 법정 재난 유형에 포함돼 관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해 재난 상황시 지자체장이 경찰과 소방을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행안부가 중점을 둔 것은 이태원 참사에 따른 후속 조치인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행안부는 중앙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허브 역할을 해야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현장에서 통할 수 았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이태원 참사 최종 책임자인 이 장관에게는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행안부는 인파사고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사회재난 규정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에 대해선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49곳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위치데이터를 이용해 밀집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밀집도가 위험 수위에 달하면 경찰과 소방에 자동으로 통지돼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또 반경 50m 이내에서 3건 이상의 112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를 자동 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27년까지 모든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해 이상 징후를 자동감시하는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 관련 데이터를 ‘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으로 통합, 이를 ‘국민안전24’앱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소방과 지자체가 내리는 대피명령을 경찰도 내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차체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행안부 장관만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까지 확대하고, 지자체장에게 재난상황에서 지역 경찰과 소방을 동원하고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방균형발전과 공공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 제공,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세제·규제 혜택도 줄 계획이다. 지자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취·등록세 등을 감면하거나 인프라 확충 등에 지방재정을 투입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방교부세로 보충해준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도 제시했다. 지자체가 지역교육청에 주는 교육전출금의 비율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난립을 막아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금성 복지가 과다한 지자체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축소한다.

모든 공공서비스는 ‘정부24’로 통합하고, 하나의 ID로 모든 공공 웹이나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연내 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시범적용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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