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브로커 구씨, 재판서 혐의 인정···“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랬다”

이홍근 기자
구씨의 네이버 지식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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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증상을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행정사 출신 브로커 구모씨(4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27일 오전 11시 구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구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이날 “수사 단계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병역 면탈자가 부인할 경우 대질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의 우려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씨 측은 생활고로 병역 면탈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2016년 사기와 공갈, 변호사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뇌물 요구, 공무상 기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군 수사관 생활을 접게 됐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려왔다는 게 구씨 측 설명이다.

구씨 측 변호인은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구씨는 이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단념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구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뇌전증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이 불분명한 점이 병역 면탈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뇌전증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실제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충역을 받거나 면제될 소지가 있다”며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면제 방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한 사람당 수천만원씩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복무 부적합, 연기 전문 상담’을 내걸고 사업을 홍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주로 뇌전증 증상을 꾸미는 방법으로 병역 감면 컨설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뇌전증을 진단받은 경우 뇌파 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치료 기록만으로 4급(사회복무요원) 또는 5급(면제)을 받을 수 있다.

구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3월22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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