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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등 시대착오적 내용이 담긴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다 반발에 부딪쳤다. 교원단체는 “의견을 낼 가치조차 없는 괴상한 조례안”이라며 당장 폐지를 요구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제316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마련한 뒤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시 교사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받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갈무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갈무리

조례안은 성·생명윤리를 규정하면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라고 명시했다.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이러한 성·생명윤리를 위반하면 학교장에게 제보하도록 하기도 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례안이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기본 논리로 삼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갈무리 사진 크게보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갈무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새로운 안을 들고나온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대안이 고작 성관계나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는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 신장을 이끌어온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고 밝혔다. 교육전문위원실은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 김나연 기자 nyc@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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