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2월 23일자 인터넷 경향신문의 <사회> 섹션에 ‘이번에는 ‘건축왕…주택 2700채로 266억 전세 사기’ 제목의 기사로 경찰 조사 결과, 건축업자 A씨가 인천 미추홀구 일대 327가구의 전세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업자 A씨의 대리인은 “경찰이 가로챘다고 한 보증금 266억 원은 아직 피해 금액으로 현실화된 것이 아니다. 회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