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계좌 활용당했다” 해명에 개미투자자들 “나도 수익창출 당하고 싶다”읽음

이유진 기자

보이스피싱 판례 들며 대통령실 비판

“취업 사기로 통장 쓰여도 처벌 받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사를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사를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자 고금리와 주식 하락장에 손실을 감내하는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해명이다” “나도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년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45)는 16일 “주식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줄 알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실이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작전세력의 ‘전주’들을 과연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주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게 ‘디자인’을 하는 것도 주가조작 세력들이 전주를 끌어들이는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권 전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는 등 친분도 밝혀진 거 아니냐”고 했다.

개인투자자 A씨(52)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사기 범죄에 계좌 명의만 빌려줘도 공범으로 처벌받는 마당에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변호인처럼 나서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식 상승장이던 2021년 이른바 ‘영끌족’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직장인 이모씨(31)는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당한 일반투자자들에겐 피눈물나는 해명”이라며 “주변에서 이게 공정이고 상식이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대통령실 해명을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취업 사기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도 처벌이 심각한데, 수익을 얻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김 여사는 신의 영역인가”라고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대통령실 해명과 관련 기사 아래 “내 계좌도 활용해달라” “나도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 등 조롱 섞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난 13일 공개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 실명이 수십 차례 적시되고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4일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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