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전지현 기자

강제 전역처분·사망 ‘인과관계’ 판단

“‘일반사망’ 처리, 피해자 인격권 침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성별재지정(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이 변 하사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것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3일 군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육군의 변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방사망으로 나뉜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의 강제 전역처분과 변 하사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국군수도병원이 지난해 4월25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자가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 자살시도나 자해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고인이 2021년 2월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016. 9. 26(부사관 입교일)-2021.2.28(의무복무 만료일) 고생했다’라고 남긴 게시글은 “유언과 같은 메모”라며 “전역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의무복무 만료일이 지나면 군에 복귀할 수 없다는 점에 큰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사망이 위법한 전역처분으로 인한 것이라면 직무 수행으로 인한 사망, 혹은 그에 준하는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이 변 하사의 사망 원인을 ‘성전환 수술 자체’로 본 것, 또 이를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로 사망한 경우’로 판단한 것을 두고는 “성소수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2020년 1월23일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강제 전역 취소 소송이 진행되던 2020년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변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2월27일 오후 5시43분에서 오후 9시25분 사이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사망 시점을 3월3일로 봤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법의학 자문의견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시점을 의무복무 만료일 이전인 2021년 2월27일로 봤다. 그러면서 “복무 기간 중 사망은 최근 신설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순직으로 추정돼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성전환수술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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