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법원 “수술, 필수요건 아냐”

김송이 기자

항고심서 1심 판결 뒤집어

“수술 강제는 기본권 침해”

성별재지정(성전환) 수술은 성별정정 허가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육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트랜스젠더에게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월15일 트랜스젠더 여성 A씨가 낸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명백하게 판단된다면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A씨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했다. 17세이던 2015년부터 호르몬요법을 이어오며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생활했다. 성별재지정 수술은 받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술을 받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전제해 사회에 혼란이 초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별재지정 수술이 성별정정 허가의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앞서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도 2021년 10월 자궁절제술(자궁적출술) 등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해 처음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트랜스젠더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수술을 강제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수술이 아닌 호르몬 요법만으로 성별불쾌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마치 일정한 미모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성형수술을 강제하는 것” 또는 “일정한 키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몸을 늘리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같다고 했다. 또 “당사자 의사에 반해 생식능력 박탈과 외부성기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14일 “이제 더 이상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하여,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결정이 다른 법원에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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