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송 제기한 협력사 직원도 자녀장학금 줘라”···포스코 협력업체 측 “불가”

김세훈 기자

본사에 근로자지위 소송 제기한 374명

차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급 선례 없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9월2일 취임 1년을 맞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9월2일 취임 1년을 맞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포스코 협력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자녀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374명은 지난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21년부터 협력사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속 1년 이상인 협력사 직원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인권위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지급을 유보한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용역의 이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진정인들에게도 자녀학자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명확한 법리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 또는 수혜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우의 따라 업무상 배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불수용 의사에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현재 협력사 소속 근로자인 점, 소송의 확정기한 역시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자녀장학금 지급 목적이 학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높은 생산성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제기하는 행정상의 문제가 당사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본 진정 사건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마련에 힘쓰도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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