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교육”이라며 생후 1개월 아들 안고 마약 투약···‘아동학대’ 입건읽음

전지현 기자

가전 수입업체 대표···가족이 고소장

서울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생후 1개월 된 아들 앞에서 마약을 투약한 유명 소형가전 수입판매업체 대표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유명 소형가전 수입판매업체 대표 정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정씨 가족은 지난 1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정씨가 2021년 9월 말 성동구 자택에서 지인 두 명과 마약을 했는데,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안고 “조기 교육”이라며 액상 대마를 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동서에서 사건이 지난 20일 이송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정씨와 지인 2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에 수사해서 지난 2월 초 검찰에 송치 종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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