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담넘어 밀입국한 외국인 모두 검거…“한국에 돈벌러 왔다”읽음

박준철 기자
인천공항 전경.|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전경.|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지난 26일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유리창을 깨고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했던 외국인 2명이 모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1명에 이어 사흘만인 29일 나머지 1명도 검거했다.

밀입국한 카자흐스탄인들은 경찰에서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왔다”고 진술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씨(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6일 붙잡힌 카자흐스탄인 B씨(21)에 대해 지난 28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18분쯤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의 3.6m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대기실에서 송환 대기 중 보안구역인 1층까지 내려와 소화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달아났다.

택시를 타고 함께 대전까지 도주했던 B씨는 16시간만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와 헤어진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가 이날 오전 4시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이 A씨에 대해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했다”며 “A씨를 상대로 대전으로 가게 된 동기 등 도주 경로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관계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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