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1심서 무죄···“정당한 취재”읽음

이홍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와 PD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근수)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와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와 이씨는 2019년 9월5일과 6일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 오피스텔에 두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 취재 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접근하는 것은 무제한이 아니며,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정씨 측은 “단순히 반론을 듣기 위해 초인종을 두어 차례 누른 것이 큰 범죄 행위가 된다는 말인가. 과연 앞으로 언론 활동에 얼마나 큰 구속이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반론권 보장을 위해 방문했다는 정씨 측 논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부친인 조국씨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과 당일이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취재를 위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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