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무원에 가스총 들려 경비 세우고 “지급한 적 없다” 답변

이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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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일부 부대에서 군무원들에게 가스총을 들려 경계근무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육군은 “군무원에게 가스총을 지급한 일이 있냐”는 국회 질의에 “없다”고 보고했다.

육군은 지난 21일 군무원에게 가스총이 지급된 바 있냐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군사경찰 수사 및 경호를 위한 특수목적 외 별도 군무원에게 가스총을 지급한 부대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1군수지원여단, 제1군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등 각 부대에선 지금까지도 군무원들이 가스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선다. 해당 부대 모두 위병소 경계와 초병 근무에 군무원을 투입한다. 지휘통제실에 보관된 가스 권총 2정을 근무투입 전에 수령한 뒤 근무가 끝나면 반납하는 식이다.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이 가스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는 것은 부대 경비·보안 면에서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평론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경비 용역 업체를 고용해 경계 근무를 맡긴다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훈련해 단련시키는 게 군의 기본적 역할인데 가용한 사람을 싸게 쓰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군무원의 군인화’를 은폐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 상당수 부대에선 군무원들에게 최근까지 네발로 빠르게 기는 곰걸음(베어워크), 65kg 정도의 더미를 어깨에 메고 달리기, 타이어 끌기, 탄통 들고 뛰기 등으로 구성된 전장순환운동을 시켜왔다. 군무원에게 전장순환운동을 시키는 것은 육군 규정 위반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이같은 사실을 질의하자 국방부는 “전장순환운동은 미실시하고 있다”고 사실과 달리 보고했다.

육군은 군무원을 현역과 동일하게 군사훈련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육군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무원도 대침투 종합 훈련, 동원훈련, 호국훈련, 화랑훈련, 혹한기훈련, 전술훈련 등에 투입된다. 군무원 A씨는 “군이 싼값으로 군무원을 군인처럼 쓰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지탄을 받을까 두려워 국회에도 계속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위병근무, 비밀문서 이송, 무기 및 탄약 호송 등을 목적으로 가스총을 보급해 일시적으로 운용한 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군무원 개인에게 가스총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반론보도]「육군, 군무원에 가스총 들려 경비 세우고 “지급한 적 없다” 답변」보도 관련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보도내용에서 언급된 “일부 부대에서 군무원들이 가스총을 지급 받아 경계근무를 선다”는 내용은, 우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호수단으로서 가스총을 부대별로 보급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개인에게 특정 절차(수여식 등)를 거쳐 제공하는 ‘지급’의 의미와는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 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육군은 국회에 ‘거짓’보고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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