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하면 인권 후퇴…폐지에 반대”

강정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건에 대해 내린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건에 대해 내린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충남도의회 의장·충남도지사에 반대 의견 전달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도의회에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를 청구한 사안과 관련해 인권조례의 폐지에 반대한다고 9일 밝혔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지역의 인권 증진 체계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폐지 반대 의견을 충남도의회 의장과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보수 인사가 충남도의회에 “충남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제정됐다”는 내용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접수했다. 다른 사람의 서명을 받은 명부는 지난 3월6일 제출됐다.

당시 청구인은 “충남 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조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충남도의회에 제출된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건. 주민조례청구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충남도의회에 제출된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건. 주민조례청구 홈페이지 갈무리

인권위는 그동안 폐지 청구 사유의 정당성 등을 검토해 왔다.

인권위는 “청구인 측이 충남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은 헌법 등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정의·규정된 것”이라며 “(충남 인권조례는) 개인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절하고 타당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청구인이 제기한 차별금지 사유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청구인 측이 충남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유들은 헌법과 인권위법, 국제인권규범, 국제규약 등에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충남도는 2012년 충남 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충남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며 “2015년 충남 인권센터를 설립한 이후에는 농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했는데, 이는 충남 인권조례가 도민의 인권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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