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 사망 피해자·유가족 욕보인 이충상 인권위원 사퇴하라”읽음

김송이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한수빈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한수빈 기자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문제적 발언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이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 위원은) 숱한 군인들의 목숨에 빚지며 조금씩 쌓아온 군인권의 역사를 일개 인권위원의 사적 편견과 사적 경험에 기반해 마음대로 욕보인 데 대해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3월 제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안’을 논의하던 중 나온 이 위원의 발언을 특히 문제삼았다. 당시 이 위원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낮 훈련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고 했다.

센터는 “가장 문제는 훈련소에 자살, 자해가 없다는 발언이었다”면서 “군인권센터가 최근연도에 파악한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이었다. (이 위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훈련소에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훈련병 기간 동안) 군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사건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 위원은 그러한 노력의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훈련소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병사의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쳤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이외에도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발언에서 성소수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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