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적 기관이 아닌 제3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밝히는 ‘사적 제재’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A씨의 이름, 얼굴, 나이, 혈액형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전과기록까지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신상공개 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뒤쫓아 머리 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영상에 출연해 “처음에 신상공개 청원을 넣었지만 경찰에 권한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도 신청했지만 2심 진행 중이라 안 됐다”라며 “다른 사람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국가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줘 고맙다” “피해자와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 신상공개를 해줘 감사하다”라며 칭찬하는 댓글을 달았고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공개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주변인까지 피해받는 상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불법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난다”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 출신 박준영 변호사는 개인이 마음대로 피의자 정보공개를 판단하기보다 공적 절차를 밟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의 신상도 이 제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신상공개 때 쓰이는 증명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피의자 실물과 가까운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이 열린 지난 12일 부산고등법원은 피의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성범죄를 위한 폭행’이라고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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