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명수의 인공지능(AI) 목소리로 그룹 뉴진스의 신곡을 커버하고, 사람과 닮은 가상인물이 춤을 추는 영상,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AI로 많은 창작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로 아동 성착취물까지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I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저장하는 사례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거죠. 실제 아동을 촬영한 게 아니라 AI로 그린 그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지난달 AI로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피의자가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AI로 아동 성착취물 360건을 만든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단어를 입력하면 그림을 그리는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A씨는 ‘10살’ 등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단어로 AI 그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법원은 만화 캐릭터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에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월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아동 성착취 캐릭터 210건을 그린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애니메이션 파일 444건을 저장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온라인에는 교복을 입은 가상인물을 이용한 성착취물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 몇가지 키워드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지난 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플랫폼 회사들의 적극적 대응, 시민들의 신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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